주사
- 주사료는 기본적으로 소아 가산이 해당되며, 응급/야간 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 소아가산 예외 항목: 정맥내 일시 주사, IVS, IM, SC, 급속항온주입, 생물학적제제주사, 항암제 피하내주사
- IVS, IM, SC는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까지 산정
정맥내 일시 주사는 1일 당으로 산정
정맥내 점적 주사는 1병당으로 산정.
정맥내유지침은 재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으나, 정맥내 점적주사 또는 KVO의 경우 5.42점을 인정한다.
-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며 별도 산정 하지 않는다.
- infusion pump 급여 대상: 8세 미만 소아, 중증/응급/항암환자(산정특례 포함), 유도분만 옥시토신 및 자궁수축억제제
수혈
- 조혈모세포 수집 및 주입은 소아가산이 인정된다.
- 수혈주사료는 [마-5] 정맥내 점적주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채혈
- 안전나비침 급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응급/중환자실 환자. (채혈 시 1일 당 2개까지 인정)
- 채혈료는 1일당으로 산정하며, 검사료와 혈액보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혈 대상자에게 ABO, Rh 검사는 1일 1회 인정한다.
* 단, 수혈 전 시행하는 수혈용 혈액에 대한 ABO Rh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 수혈 전 시행하는 수혈용 혈액에 대한 교차시험(cross matching)은 매 1 unit 당 소정금액을 인정한다.
단, 실제 수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준비된 혈액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산정기준
- 혈액은행 반환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경우 수혈료 및 혈액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혈액을 폐기할 경우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환자 측이 혈액료를 부담한다(종교적 이유 등 거부)
단,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수혈을 중지한 경우는 급여할 수 있다(호전 또는 사망)
재료대
-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나비침, 정맥내유지침, 혈액백, 수혈세트)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 단,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혈소판, 혈액성분채집술,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ollection kit, cryo bag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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