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의 종류
- 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
- 비급여
- 선별급여 : 경제성이 낮거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 기준 외 PCA 본인부담 80%, 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 80%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설명: 보험료 체납)
나. 법 제5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설명: 현역병, 재소자 등)
다. 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설명: 체류 외국인 보험료 체납)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마.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 교육상담료(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사대사장애, 난치성뇌전증, 치태조절)
- 주사료 비급여(알레르겐 면역요법, 약물탈감작요법, 방사면역치료, 자가혈액 근육주사요법, 적혈구 동결처리 및 냉동보관·해동료, 자동광반출photopheresis)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입원(1,2종): 6세 미만 아동, 자연분만, 행려환자, 노숙인(식대 제외)
- 외래(1종): 18세 미만 또는 20세 이하 중고등학생, 임산부, 결핵, 중증/희귀난치 산정특례, 노숙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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