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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마취 / 수술료 산정지침 및 심사 사례

by 파페즈 2023. 9. 8.

마취 및 수술 공통 가산

  의원 / 병원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신생아 100% 120%
만 1세 미만 50% 100%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 30% 50%
야간, 공휴, 응급 50%
의원 외래
(토요, 야간, 공휴, 응급)
30%

* 일반적인 응급 가산에서 토요일은 공휴일에 속하지 않고 평일과 같이 간주한다.

(입원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응급이 아닌 planned OP, 마취를 하는 경우 공휴 가산 50%를 적용할 수 없다.)

 

외래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마취

- 노인가산: 만 70세 이상 30% 가산

- 특수 마취가산: 특정 수술에 대한 마취 시 50% 가산

: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 수술의 마취

* 특수마취(50%)는 노인마취(30%)와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 마취관리기본료 1시간, 마취유지료 매 15분마다 산정(단, 회복실 이동 후 유지된 마취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 마취 중 감시료(spO2, ABP, CVP)는 야간/응급, 노인, 특수마취 등 가산율 적용하지 않는다.

- PCA 급여 기준: 암환자,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ALS, 만성난치통증, 중증외상 수술 후 통증

그 외(척추 수술 등)는 선별급여 80%를 적용한다

 

 

 

수술

- 야간 분만 가산: 22시∼06시 분만은 수술비 100% 가산
- 고위험 분만 가산: 30% 가산
: 만 35세 이상, 조산, 임신 합병증 등

 

- 동일 피부 절개 하 2가지 별개 수술이면 100%, 제2부터 50%(단, 종합/상급종합은 70% 가산)

* 별개 수술이 아닌 부수적인 수술로 간주되면 주된 수술에 대한 점수만 산정

 

- 내시경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수술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 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한다.

 

 

 

* Reference

닥터팔레트 https://dr.pltt.cloud/plttlette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1215181&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