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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처치 행위료 및 재료대 산정지침 및 심사 사례

by 파페즈 2023. 9. 11.

처치

행위료

- 수술 후 처치료는 익일부터 산정

- 화상 처치 시 1도 화상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 창상 처치(wound dressing)는 1일 1회만 산정한다. 단, 상급종합 중환자실은 부위별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 입원 기간 동안 화상 또는 수술 후 처치가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음

 

재료대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산정하나, 필수재료로 고려되지 않거나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 거즈, 탈지면, 붕대, 반창고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단, 화상 처치는 거즈, 붕대 재료대 별도 산정)

- 처치에 사용된 생리식염수 500ml 이상인 경우만 별도 산정

- 피부과 연고 등은 별도 산정하나, KMnO4 등의 소독약제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X

- 산소흡입 마스크(1회용)는 별도 산정 X

- chest valve는 tube와 bottle과 달리 필수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산정 X

- 복대는 별도 산정 가능

- 필름 드레싱 인정기준: 1) C-line, 2) skin donor site

- 봉합사는 기본적으로 별도 산정하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경피적 시술, 레이저, 감마나이프 시

2) 안면 수술 제외 2cm 이하 피부 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