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처리 기준
상대가치점수 x 단가 : 10원 미만 4사5입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종별 가산 : 원 미만 4사5입
약제 및 재료 단가 : 원 미만 4사5입
요양급여총액: 10원 미만 절사
입원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
외래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
* 4사5입 = 반올림
** 절사 = 버림
종별 가산율
종별 가산율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
상급종합병원 | 30% | 21% | 45% |
종합병원 | 25% | 18% | 37% |
병원 | 20% | 15% | 21% |
의원(보건의료원) | 15% | 11% | 15% |
* 보건의료원은 의원과 동일한 15% 가산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조산소 등 기타 기관은 가산 없음
***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여 30% 가산,
반면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간주, 25% 가산)
외래/입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계산
외래
외래 본인 부담율 | 일반 | 임산부 | 1세 미만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20% |
종합병원 | 50% | 30% | 15% |
병원 | 40% | 20% | 10% |
의원(보건의료원) | 30% | 10% | 5% |
1)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상급종합병원 외래 시 진찰료 본인부담 100% (6세 미만 아동이어도 진찰료는 온전히 100%)
2) 1세 이상 6세 미만 외래: 일반 요양급여총액의 70%만 부담, 곱 연산
ex1) 4세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총액)*0.5*0.7
ex2) 3세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찰료)*1+(요양급여총액-진찰료)*0.6*0.7
입원
1) 식대: 식대, 식대가산액은 본인부담 50% (장기기증, 일부 의료급여 및 산정특례 제외)
2) 특수장비총액: CT, MRI 등 특수장비총액 비용은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
(단, 일반환자 기준임. 예컨대 15세 이하의 경우 특수장비총액 비용도 5%)
특수장비총액은 CT행위료뿐만 아니라 조영제, PACS 등 모든 관련 항목 비용을 포함하며, (행위료) 종별가산도 적용한 값
ex) 상급종합병원 입원 CT 촬영; (요양급여총액-식대-CT총액)*0.2 + 식대*0.5 + CT총액*0.6
* Reference
건강보험청구심사 전문교육기관 메디아이 http://www.medii.co.kr/inform05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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