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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by 파페즈 2023. 9. 18.

-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
-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직전 분기 평균값 기준)를 계산하여 간호 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구분, 그에 따라 소정점수를 가감한 뒤 해당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입원료를 산정
- 일방 병동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 병동의 등급 기준이 다르다.

 

일반 병동에서 제외되는 병상

- 응급실, 신생아실(미숙아실), 분만실(조기진통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정신보건의료시설 폐쇄병동

 

일반 병동에 포함되는 병상

-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준중환자실, 모자동실,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간호인력 산정대상

-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일반병동을 2개 이상 관할하는 수간호사, 정맥주사팀

- 임시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일부터 산정

 

간호등급 산정기준 간호인력 산정 제외 대상

-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
: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분만휴가자,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순환근무간호사, 면허 발급 이전 간호사, 순환 근무간호사(PRN 포함)



* Reference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36